[말말말]“김영란법 취지는 고위직…검찰·법원·국회의원이 정신 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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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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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공청회 눈길 끈 주요 발언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참석한 시민들이 참고자료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24일 각계각층 대표 토론자 13인 외에도 시민 300여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마친 뒤 주어진 발언 기회에서 뼈있는 말들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영란법의 대상은 고위직”이라며 고위급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 사회를 맡은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고위직이다. 전관예우와 같은 것이 작동되는 사회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도와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주요 발언들.

-“김영란법은 솔직히 민초들은 상관없다. 검찰이나 법원,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언론인들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올바른 보도를 부탁한다.”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해서 탈이 나는 것이 아니다. 사과 상자에 돈을 넣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농산품이 (규제 대상에서) 꼭 제외되도록 부탁드린다.”

-“서민들은 별로 꽃을 사지 않는다. 주로 높은 분들이 꽃을 사는데 그들이 사지 않으면 화훼 업계는 어려워진다.”

-“고속도로를 내도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을 내주듯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정도 부탁드린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가 하면 10만원~15만원을 받는다. 업종별로 구분된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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