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이첩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이달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8곳의 압수수색했다. 이후 확보한 회사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SNS·이메일 송수신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분석을 완료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업계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관련자들을 하루에 2~3명씩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성이 있는 핵심 참고인의 소환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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