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4월께 세종시에 드론공원 조성을 제안해오면서 현재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세종시와 맞닿은 대전 유성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은 원자력 시설 방호를 위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매번 국방부 또는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자칫 잘못하다가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드론공원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원 내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시는 드론공원 안에서 12k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을 150m 이하 높이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금강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국가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편의시설을 갖춘 드론공원을 조성하려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공원이 조성되면 많은 시민이 좀 더 편하게 드론 비행을 즐기는 것은 물론 대전 지역 드론 제작업체의 기체 테스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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