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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층 위해 초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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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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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대전도시공사·신용회복위원회·우리은행·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25일 시청에서 대전도시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 우리은행 대전충청남부 영업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보증문제로 대출이 어려웠던 대전시 저소득 4만8770가구와 24회 차 이상 채무변제금을 성실 상환 중인 신용회복지원자가 초저금리(최저 연1.6%/보증이율+대출이율)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도 기존 대출금 범위 내에서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돼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4회차 이상 채무변제금을 성실 납부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자,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자금지원을 받게돼 대전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들과 공동 홍보활동 및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주거안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소외계층 특례지원사업의 신청은 업무협약은행 전담창구 우리은행 대전금융센터(042-488-9704)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042-251-2620(내선번호 2693) 문의하면 관련된 사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3월말 현재 대전시 인구는 59만9751세대 151만7118명으로 이중 저소득층은 전체 세대수의 8.1%인 4만8770가구(기초 3만5396가구, 차상위 1만3374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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