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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년 6.21.~7.20. 낙지 포획·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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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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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첫 시행, 낙지 자원 보호 및 어업 경영 감안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낙지 자원 보호 및 어업인 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낙지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낙지 금어기는 해양수산부가 전문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근거로 지난 2월 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시행 2016.5.1.)하면서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원칙적으로 6월 한 달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가운데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구별 수협, 각 군·구 및 서해수산연구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5월 16일 낙지조업 어업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인천시 낙지 조업어선은 통발 121척, 개량안강망 116척 등 237척이다. 어획량 및 어획고는 2013년에 167톤/44억1400만원, 2014년 231톤/65억8600만원, 2015년 424톤/115억4500만원 등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의견 수렴과 고심 끝에 금어기를 정한 만큼 낙지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올해는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첫 적용된 해인 만큰 7월말까지 행정지도 및 계고 위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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