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금어기는 해양수산부가 전문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근거로 지난 2월 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시행 2016.5.1.)하면서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원칙적으로 6월 한 달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가운데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구별 수협, 각 군·구 및 서해수산연구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5월 16일 낙지조업 어업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인천시 낙지 조업어선은 통발 121척, 개량안강망 116척 등 237척이다. 어획량 및 어획고는 2013년에 167톤/44억1400만원, 2014년 231톤/65억8600만원, 2015년 424톤/115억4500만원 등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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