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베트남 산 새우젓 약 585t을 수입·매입해 국내산으로 다시 포장하는(일명 통갈이) 수법으로 약 157t(시가 7억8000만원)의 새우젓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수산물 도소매 업체 및 식당 등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새우젓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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