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제도는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에게 일정한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지금공급사업자는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도하기 위하여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생산·수입·유통업자(고려아연 등 13사)로 구성돼 있다.
이는 KRX금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가 매매시간 중 매도·매수호가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출, 매도·매수호가차이를 축소시켜 거래 활성화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최근 2~3개의 증권사와 4~5개의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유동성공급계약을 통해 유동성공급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범위도 개선된다.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를 현재 기준가격±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해 주요 금지금공급사업자(대형 제련업자)의 참여 기피 요인 해소한다.
호가수량 한도는 협의대량매매시 최대 100kg까지 확대된다.
거래소 측은 LP증권사가 유동성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 해당 LP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해 KRX금시장 유동성공급 관련 매매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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