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 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방안은 늦게나마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의 문제점을 직시한 것으로 균형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재정의 재분배, 특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통한 지자체 간 재정 격차 개선 대책을 강력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창용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성년(20년)이 되었지만 도·농간의 지방재정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으며, 특히 법인지방소득세가 2013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재정의 분배 형평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 의회는 앞으로 전국의 농어촌지역 의회와 힘을 합쳐 정부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공동화 개편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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