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창업주 외손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체납액 안내고 버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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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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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700억원대의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인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체납액을 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 전 부회장이 체납액을 완납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 전 부회장 스스로가 체납액을 낼 마음이 전혀 없다고 밝힌데다, 본인 명의의 재산도 발견되지 않아 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세범 처벌법 7조에 따라 은닉·탈루한 정황이 포착됐을 때만 형사처벌을 줄 수 있어 체납을 강제할 수도 없다. 이상 요건에 해당이 안되면 평생 체납액을 안 갚아도 형사처벌 우려가 없는 셈이다. 

조세범 처벌법 7조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 전 부회장의 총 체납액은 서울시 지방세인 84억2700만원을 포함해 715억원이다. 현재까지 개인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다.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조 전 부회장의 체납액을 걷기 위해 계좌거래 조사, 불시의 방문조사, 주변 탐문조사 등 추적조사를 해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조사 초반엔 국세청과 시 모두 조 전 부회장이 재산을 은닉·탈루한 정황을 잡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은닉·탈루한 정황을 찾지 못해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회장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보고 있지만 추가로 은닉·탈루한 정황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재산을 압류할 방법이 없다"며 "계속 조사를 해 압류할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하겠지만 현재 조 전 부회장의 가족들 재산만 있을 뿐"이라고 털어놨다.

시 관계자도 "그동안 주변 탐문조사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회장이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려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며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검찰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조 전 부회장을 고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재산을 은닉·탈루한 혐의가 있어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도 없는데 수사를 하는 건 표적수사라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30일 조 전 부회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항소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회장은 그동안 이 같은 소송을 내면서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부회장은 또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는 지적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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