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와 KC인증을 받은 후 중요부품인 전지를 임의로 변경한 불량 전자담배 시가 472억원 (31만점)상당과 KC인증을 받은 후 부품변경·절연파괴 등의 사유로 KC인증이 취소된 전자담배 충전기 시가 2억원(10만점)상당을 수입·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리점이나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게재해 두고, 포장지와 제품에도 KC인증 표시를 해 소비자들에게 1개당 15만원씩에 판매했고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을 받은 후 중요부품인 전지를 변경해 조립된 불량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업업체 5곳으로부터 불량 전자담배 5만4114점(시가 81억원 상당)과 불량 충전기 2만8655점(시가 6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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