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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등 편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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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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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만410주(22.56%)를 취득해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또,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의 처분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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