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분야는 ‣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과 같은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직접 지원과 경영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70%, 2년차 60%, 인증 사회적기업은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예비 1년차부터 지속 고용인원은 추가 20%) 등 지급 회차별로 다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파주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1-940-5071~5072) 및 파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940-5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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