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보호관찰 청소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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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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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노근성)가 2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9세)을 붙잡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위탁했다.

 A군은 2014년 10월 특수절도로 서울소년원에 입원해 생활하던 중 지난해 12. 3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해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 소재불명 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A군을 조사해 2016년 1월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나무라는 아버지와 다툰 후 가출,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불량하게 생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A군에 대한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 소년원에 다시 수용할 예정이다.

한편 노근성 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A군처럼 보호자의 감호에서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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