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이달 18일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4개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일을 약 두 달 앞두고 보유하던 차명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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