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정신감정 거부하면 다른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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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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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4회 심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성인 후견인 지정 1차 심리 재판에 직접 출석한 후 40분만에 퇴장,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정신감정 관련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4회 심문에서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측 김수창 변호사에게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감정에 협조할 것인지 확인하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계속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한 더 이상 감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정을 대체할 다른 증거 조사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SDJ코러페이션과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두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을 모두 공개했는데, 평소 언론을 멀리하던 것과 다른 판단"이라며 "입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 총괄회장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1월 "오빠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대리인(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후보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를 지목했다.

신 총괄회장은 16일 정신 감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19일 돌연 퇴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고, 신동빈·영자·유미씨 등 나머지 자녀들은 "성년후견인을 맡을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법원에 낸 상태다. 만약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확정되면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다음 심문은 다음달 27일 오후 4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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