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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거짓신고 구급차 탄 '가짜 환자' 과태료 부과… 안전처, 구급대원 폭행 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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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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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19 구급차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안 받은 20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남자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해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추가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안전처는 119에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A씨(26)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처음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A씨(경기도 광주시)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30분께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 심지어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무작정 집으로 돌아갔다. 그야말로 '가짜 환자' 행세를 한 셈이다.

이에 광주소방서는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땐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이다. 하지만 이후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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