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구역 기초정보, 설계정보, 총수입 추정치, 총사업비 추정비, 종전자산 추정액 등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보공개는 정비사업 추진주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개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이 상이하고 비표준화돼 있어 조합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실태점검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과 용역업체 계약서, 의사록 등 14개 항목을 표준화된 서식으로 제공해 조합원들이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시민은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http://renewal.incheon.go.kr)에 바로 접속하거나 인천시 홈페이지(http://incheon.go.kr)에 접속한 뒤 배너를 눌러 이용하면 된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갑작스러운 운영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26일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각종 부조리 방지,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