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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일부터 배달음식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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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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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8시~자정,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키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46개 합동단속반을 편성, 치킨·족발 등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업소 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변질,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이 미확보된 원재료 사용 여부 △미신고 영업 △음식물 재사용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야식배달전문점의 영업 시간대인 저녁 8시~자정 단속을 집중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단속예고를 통해 배달음식업소 스스로 시정 할 기회도 주는데,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물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배달음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는 오는 8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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