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5/26/20160526093935942721.jpg)
국군수송사령부 윤국 사령관과 제주항공 최규남 대표이사(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주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제주항공이 모든 장병에게 기본 10% 할인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전 장병과 그 가족에게까지 할인대상을 확대 제공한다.
2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제주항공 최규남 대표이사와 국군수송사령부 윤국 사령관(육군 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군장병의 원활한 항공수송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선에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정규운임 대비 10%의 할인혜택만을 제공하던 기존방식에서 전 장병과 가족들까지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별도의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할인운임(구매시점 가장 낮은 요금)에서 국내선은 최대 9000원, 국제선은 최대 2만5000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주기로 한 것.
단, 국내선은 편도 3만원(이하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제외) 미만과 국제선은 왕복 12만원 미만 등의 특가운임은 제외된다.
이 같은 추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국군수송사령부에 부여된 기업우대서비스 코드등록을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