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오름' 국립공원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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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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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곶자왈·해양·생물권보전지역과 연결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곶자왈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마땅한 부지가 부족할 정도에 이르자 천혜의 자연경관까지 파괴되는 등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제주 곶자왈 등의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등(사진)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는 곶자왈은 물론, 오름을 비롯한 중산간 지역과 도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에 대해 국립공원 지정 추진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한라산’을 비롯, 중산간(곶자왈, 오름 등), 해양(도립공원 등), 생물권보전지역 등 제주의 주요 생태축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광역화 추진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를 충족하고, 교육·과학적 가치와 휴양적 가치를 고려해 지정된다.

자연공원법령에 제시된 5가지 지정 기준은 △자연생태계 보전상태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보전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문화경관이 자연경관과 조화돼 보전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과 관련,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 파괴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와 관련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있어야 할 것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립공원 지정은 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지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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