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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건소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내달 7~15일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밀 경작 예상 우려지역에 대해 사전 파악하고 파종행위 및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읍· 면·동장에게 반드시(재배 자, 재배면적)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에 시 보건소는 양귀비 62건 6571주를 폐기하였다.
시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재배, 자생하는 양귀비 및 대마 발견 시 보건소(031-678-5722)나,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031-8053-457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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