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중국관련 자본 유치 및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종목의 주가가 급변하고 일부 종목의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올초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2015년 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관리종목(37종목)을 분석한 결과 중국관련 종목이 11개 종목으로 2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사유 발생 또는 관리종목 신규지정 종목(27종목) 중 중국관련 종목비중이 10종목(37.0%)이나 차지했고, 그 중 상장폐지사유 발생종목(12종목) 중에서도 중국관련 종목은 5종목(41.7%)이나 됐다.
중국관련 종목의 상장폐지 등 사유별로는 재무부실 및 감사의견 거절이 81.8%(9종목)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공시(보도) 후 주가상승율이 평균 92%에 이를 정도로 대폭 상승한 후 평균 -69.8%(최고가 대비 4월31일 기준 주가) 급락했다.
특히, 공시(보도) 후 주가등락률의 경우 상장폐지사유 발생종목의 주가등락율(126.9% 상승 후 78.8%하락)이 관리종목 신규지정 종목(62.8% 상승 후 62.4% 하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국관련 종목은 호재성 공시(뉴스) 발표 후 비정상적인 주가 급변을 수반하거나 기존사업과 관련이 적은 중국 신규사업 진출 발표 및 이후 번복 또는 취소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기계 제조업체인 A사는 기존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중국 면세점 사업 진출 등을 발표하며 주가 급등했으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결국 이후 제출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또 중국자본 유치 발표 후 예정일정 등의 잦은 정정 또는 철회도 동반한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부실한 B사는 중국자본 유치 및 신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납입일 지연 후 불발돼 주가가 급락했고 결국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 중 호재성 공시나 보도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며 최대주주 등 회사내부자의 대규모 매도물량이 출회되는 것도 눈여겨 봐야한다.
거래소 측은 "신사업 추진종목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외국인 대상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가 있는 경우 이행여부에 유의해 투자해야 한다"며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투자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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