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후 상간녀로 피소' 김세아, 위자료는 1억 안돼…명예훼손 맞고소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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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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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탤런트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금액은 1억원이다.

B부회장의 본처는 위자료 1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NO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자료의 최대 금액은 1억원이다.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 사망뿐”이라면서 “이혼의 경우 최대 위자료는 8000만원선이며 30년 이상 결혼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결혼 생활이 10년 미만이라면 위자료는 2000만~3000만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위자료 청구 소송뿐이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피해자가 받는 보상액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평균 보상 액수는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김세아는 본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처가 악의성을 가지고 소송 사실을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한 것이라면 오히려 명예훼손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 금액이 많지 않음에도 굳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피해자 흠집내기가 목적”이라고도 했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지난 해 SBS ‘자기야’ 등에 출연해 잉꼬부부임을 과시했다. 김세아는 최근 MBC ‘몬스터’에 출연한 바 있다.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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