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강남에 이어 부산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 가운데, 피의자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0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52)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 50여만원을 받아왔지만, 최근 정신장애 관련 병원진단서를 내지 않아 갱신하지 못했다.
생활이 어려워진 A씨는 가게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특히 A씨는 홀로 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음에도 구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만은 길가던 여성에게 쏟아졌다.
25일 오후 5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인도에서 A씨는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길을 지나가던 70대 여성에게 각목을 휘둘렀다. 이어 A씨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오던 20대 여성에게 또다시 폭행을 가했다.
당시 CCTV에는 A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신질환이 있는 A씨가 범행 동기를 회피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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