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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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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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관련기사 3면>

헌재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지난해 1월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로 못 박은 국회법 85조 1항과 신속안건처리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의 가중 다수결을 규정한 같은 법 85조의2 제1항이다.

△국회의장의 처분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그 처분이 무효인지 △처분 근거인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이었다.

형식상 국회의장 등의 권한 침해를 규명해달라는 사건이었지만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심판과 다름없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현행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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