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작년 6월 22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고안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옆면에 들어갈 10종의 흡연 경고그림 도안과 경고문구를 담았다.
복지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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