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앱 쎌프등기 출시 "부동산 등기 비용 반값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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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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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등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 등기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등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셀프 등기의 위험성을 없애고 5분만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쎌프 등기’ 서비스가 지난 16일 출시됐다.

이 어플은 주소, 매매 대금, 면적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해도 실시간으로 법률 대리인 견적을 받을 수 있으며, 견적가의 10%만 결제해도 접수된다.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고객과 법률 대리인의 직거래를 통해 오프라인 대비 최대 50% 할인된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며, 접수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현직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직접 연결되어 등기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등기 절차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안정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서비스"라고 말했다.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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