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매니저, 검찰서 2차 소환…조영남 사기협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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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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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검찰이 대작(代作)의혹 작품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남씨의 소속사 대표 겸 매니저인 장모(45)씨를 사흘 만에 재소환했다.

‘대작의혹 작품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사기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장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장씨를 소환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장씨가 조영남씨 대작 그림 판매와 전시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장씨 역시 대작화가 참여를 밝히지 않고 조씨의 작품 판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앞선 조사에서 장씨는 대작판매 관여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대작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의 작품 구매자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대작 작품 판매자 조사와 함께 조영남씨가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대작작가 참여를 알리지 않고 작품을 소개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매니저를 조사한 뒤 조씨 소환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조수를 참여시키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수의 도움은 일부분일 뿐, 작품의 창작과 표현의 대부분을 작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작화가가 참여한 작품이라면 조씨의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사기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구매자 대부분이 조씨의 그림이 대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 것으로 진술해 사기혐의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매한 대작의혹 작품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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