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는 이날 제55회 회의를 열고 경남 울산 고리 지역에 신고리 5, 6호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지진·지질 등 부지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 증대 등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는 이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부과하고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960억 원이고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운용계획안은 88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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