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관리로 주인 바뀐 골프장 입회비 전액 반환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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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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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따라 부실 골프장의 지분을 인수한 새 주인이 기존 회원들의 입회비를 전액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 골프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번 판결이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법원이 경기도의 회원제 골프장 ‘안성Q’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애초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되게 됐다.
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안성Q 운영사 ‘태양시티건설’은 2013년 새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분인수 자금으로 일부 금융기관 채무의 67.13%를 변제하는 등 빚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등의 조건이었지만 회원 입회금을 17%만 돌려주겠다고 한 변제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입회비를 다 못 받게 된 회원들이 체육시설법 27조를 들어 변제율이 100%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육시설업의 영업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때 회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한다. 회원들은 이를 근거로 회생계획을 취소해달라는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회생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회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부실 골프장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회생계획이 취소되고 인수 희망자를 다시 찾지 못하면 결국 회원권은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또 법리적으로도 안성Q는 투자자가 운영사 지분을 인수했을 뿐 운영사가 바뀐 게 아니므로 체육시설법이 회원지위를 유지할 조건으로 규정한 ‘영업권이 제3자에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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