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소장 검토 기간과 반소를 내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특히 전자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삼성전자와 화웨이간 소송이 수 년간 법정 싸움을 벌여온 미국 애플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삼성전자는 5년 전처럼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작다. 스마트폰 제품이든 대형 통신장비든 화웨이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을 낸 지 불과 엿새 만이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한국, 일본, 독일에서 동시다발로 소송을 제기해 순식간에 전선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애플과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다만, 삼성전자측은 “화웨이가 소를 제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현재 소장을 검토하는 중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웨이는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4세대(4G) 통신 표준 관련 등 11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같은 날 안승호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장 부사장은 소송 대응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만있을 수는 없고 맞소송이라도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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