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10억원대 탈세·부당수임' 확인… 檢 금주 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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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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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거액의 조세포탈과 수임 비리 혐의로 이르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지난 27일 진행된 강도 높은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홍 변호사가 1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홍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여러 차례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홍 변호사가 소득신고를 누락한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됐지만 수사팀은 그가 내야 할 세금 등을 따져 조세포탈 규모를 10억여원 정도라고 파악했다.

홍 변호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정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아울러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재계 유력 인사들의 비리 사건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혐의점이 일부 드러났다.

검찰은 이르면 30일께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형사사건 해결과 사업 확장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도 조만간 결정한다.

한편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은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경영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에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는 Y사 등 납품사의 거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정 대표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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