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7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참석 결과, 중국 정부가 과자의 세균수 기준을 개정·시행하면서 우리나라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중국 정부가 과자 세균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내산 과자의 수출이 어려웠다. '소'가 없는 과자는 1g당 세균 750마리 이하, 소가 들어있는 과자는 1g당 세균 2000마리 이하가 허용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g당 최대 10만 마리가 검출돼도 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지난 2009년부터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라며 "앞으로 수출량이 크게 늘어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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