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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체무해' 허위광고 주도한 옥시 연구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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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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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RB코리아(구 옥시) 관계자가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 RB코리아 연구소장 조모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신현우(68·구속) 전 옥시 대표와 함께 허위 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 채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옥시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실험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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