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훈 산문집 베스트셀러 순위조작 의혹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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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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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의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출판사 대표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가 이 책을 출간한 '문학동네'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문학동네가 새움출판사 이대식 대표와 뉴스통신사 '뉴스1', 의혹제기 보도기사의 작성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는 300만원, 뉴스1과 해당 기자에게는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뉴스1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주문도 내렸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9월 전국 8개 온·오프라인 서점의 서적 판매 수량을 종합해 4주차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했다. 당시 출간을 앞두고 예약 판매 중이었던 김훈의 산문집이 11위에 올랐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 11위에 오른 것은 엉터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학동네가 '댓글 알바'를 동원해 순위를 조작한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틀 뒤 뉴스1 기자는 이씨의 게시글을 인용해 ‘김훈 신작의 베스트셀러 순위조작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문학동네는 이씨와 뉴스1 측이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 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뉴스1 측은 "순위조작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설사 일부 내용이 허위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출판인회의의 자체 순위 산정 방식에 따라 김훈 산문집이 11위에 오른 사실이 인정되고, 문학동네가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이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뉴스1 측 주장에도 "보도에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 해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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