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행위 선박[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금일 오전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즉각적인 강력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서는 29일 14시 10분께 7.9톤급 낚시어선 A호(군산선적, 승선원 21명)와 14시 40분께 7.9톤급 낚시어선 B호(군산선적, 승선원 13명) 등 2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행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새벽 5시 10분께 승객 20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암초와 부딪히면서 승객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5시 20분께 승객을 싣고 비응항에서 대기 중이던 낚시어선 끼리 충돌하면서 2명이 다치는 등 낚시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해경이 사고 대책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군산 앞바다 고군산도 해상을 중심으로 우럭과 농어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고 있어 주말이면 최대 130여척 5~6백명까지 낚시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좋은 낚시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속도를 올려 출항하거나 정원을 초과하고 출입금지 갯바위에 하선을 시키는가 하면 승선명부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출항 신고도 없이 바다로 나가는 등 위험천만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내 낚시영업점을 돌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해상에서 집중적인 검문을 통해 사고 억제에 총력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오동웅 형사기동정장은 “강력단속이 사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불법행위로 군산해경에 단속된 낚시어선은 모두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늘었으며 관련사고도 4건 부상자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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