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미확인 의약품이 한약재 당뇨치료제라고… 서울시, 불법 한방당뇨약 판 한의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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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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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방 당뇨치료제.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성분을 알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의약품이 순수 한약재 당뇨치료제라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시내의 유명 한의원에서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 한의사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한의사 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든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시 특사경에 적발된 한의사들은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를 제조,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만3000여 명에 달했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의약품의 원료는 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 등 당뇨치료제 성분이 일부 함유됐지만 이외 성분을 알 수 없었다. 메트포르민과 글리벤클라미드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예컨대, 강남구 소재 'ㄱ한의원' 원장 A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려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간 15번에 걸쳐 총 1050㎏ 규모를 불법 반입했다. A원장은 이렇게 들여온 원료를 갖고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치료제를 만들어냈다.

대구시의 'ㄷ한의원' 원장 C씨는 2005년께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D씨가 불법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해왔다. 2007년 10월 D씨가 숨진 뒤에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당뇨 관련 전문의는 당뇨병은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복용하다 치료시기를 놓쳤을 땐 심혈관 질환, 중풍, 망막질환 같은 만성 합병증 증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 문제"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 부정 식‧의약품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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