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총 34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272만 6636필지(80.12%)로 나타나고, 하락은 27만 4004필지(8.05%)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6만 6402필지(10.77%), 신규 토지는 3만 6273필지(1.06%)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2-1번지(광산빌딩) 상업지역 ‘대’로 1㎡당 811만 4000원(2015년 802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관리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5번지 ‘임야’ 로 1㎡당 237원(2015년 223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별 상승률은 천안시 동남구가 5%로 가장 높았고, 보령시(4.60%)와 서산시(4.45%)가 뒤를 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공주시(2.43%)다.
도내 전체 상승률은 3.61%로, 전국 평균 5.08%보다 1.47% 낮았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원인은 군청(예산군) 이전 추진, 천안시 문화광장 조성 사업 및 신부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 각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반영, 지역 간 가격 균형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 정보조회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또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7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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