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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체부]
문체부는 종전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관광사업체의 사업자금이 적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령에 관광면세업이 신설되면서 이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에 총예산 5000억원의 50.1%인 2507억원(시설자금 1757억원, 시설특화자금 300억원, 운영자금 45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6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을 통해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운영자금의 3사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관광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4사분기 신청 시기는 8월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6년 2/4분기 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5월 31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설명회는 6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센터포인트 광화문타워에서 열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 사업체가 상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혜 업체의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시설의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기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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