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의왕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관련 법령 및 소방시설 구매·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약자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찾아가 직접 설치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의왕소방서는‘원스톱 지원센터’운영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조기에 추진돼 주거안전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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