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12분께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후 국도로 진입할 때 3차로를 운행 중인 시외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해 400여미터를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외버스 운전자가 국도로 진입하려는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고 진로를 방해, 보복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40일간 면허정지에 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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