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빵빵거려"···보복운전 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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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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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30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12분께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후 국도로 진입할 때 3차로를 운행 중인 시외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해 400여미터를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외버스 운전자가 국도로 진입하려는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고 진로를 방해, 보복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40일간 면허정지에 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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