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O푸드'에서 중국산 바지락 수입업체로부터 냉장바지락살 33t을 구입, 그 중 약 17t을 재포장 및 소분작업해 원산지를 속여 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국내산 바지락과 5:5 비율로 혼합한 뒤, 국내산 제품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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