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죄짓는 사회' 부추기는 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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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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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아지오코리아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지난 25일 디아지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억원을 맞았다. 전국 유흥업소에 148억원대의 선보조금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는 2011년 6월부터 전국의 197개 유흥업소의 키맨(Keyman, 유흥업소에서 주류 선택과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나 지배인·매니저)에게 일정 수량 이상 자사 제품을 구매할 것을 약정했다.

더불어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에서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일부 키맨에겐 원천징수금액을 축소해 이득을 남겨주거나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량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에 적발된 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데 실제 과징금은 10분의 1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2013년 터진 남양유업 사태는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물건을 강매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고, 공정위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불매운동도 잇따랐다.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단일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9억6400만원을 물렸다.

하지만 최근 이 과징금이 2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가 지난 3일 내놓은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5억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였던 제재 수준이 3년 만에 '쥐꼬리' 수준이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결탁'한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허술한 대응과 솜방망이 처분이 오히려 기업이 '죄짓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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