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주식거래 규정 손질…MSCI 편입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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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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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거래중단 기한 규정…툭하면 주식 거래 중단 남발 막기로

  • MSCI 신흥지수 편입 '청신호'

중국 상하이 선전증권거래소에서 30일부터 상장사의 주식 거래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한 새 규정을 실시한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본토증시 상장사의 주식 거래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한 새 규정이 30일부터 적용됐다. 내달 중국 본토 주식인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신흥지수 편입 결정을 앞두고 중국이 자본시장 환경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가 앞서 27일 발표한 업무 가이드라인은 상장사가 중대 자산구조조정, 주식 비공개 발행 등과 같은 사안이 생겨 주식 거래를 중단할 시 그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상장사의 중대자산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 거래 중단 기한을 원칙적으로 3개월 미만으로 제한했다. 주식 비공개 발행에 따른 거래 중단 기한은 1개월 미만, 대주주 변경이나 중대 계약 체결, 자산 매각·매입, 대외투자, 전략적 MOU 체결 등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10거래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주식 거래 중단 기한이 3개월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장사는 주주총회 심의를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주식 거래가 장기간 중단된 상장사에 대해서 주간사·재무컨설팅사 등 중개기관이 이와 관련된 진전상황을 조사해 의견을 내놓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21세기경제보(21世紀經濟報)는 분석했다. 황젠중(黃建中) 상하이사범대 상학원 부교수도 “주식 거래 중단·재개 제도의 손질은 중국 본토 증시가 제도적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더 많은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여 하루 빨리 MSCI 신흥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해 여름 중국 증시 폭락 당시 1000여개 넘는 주식이 무더기로 거래 정지되는 등 중국 상장사들이 주식 거래 중단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MSCI도 지난 3월 당국이 이런 광범위한 거래정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스위스크레디트 은행은 중국 증시의 빈번한 주식 거래 중단을 이유로 내세워 A주가 MSCI 신흥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10% 밖에 안 된다고 내다봤다.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은 내달 15일 결정된다. 지난 2013년 신흥국 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에 포함된 이후 2014, 2015년 2년 연속 진입에 실패한 A주가 이번엔  MSCI 신흥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각 기관들은 점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31일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13곳의 주식예탁증서(ADR)가 MSCI 신흥지수에 추가로 편입될 예정이다. MSCI는 이미 작년 11월 알리바바, 바이두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절반인 14곳을 신흥지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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