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제주 땅값 27% 껑충…세종·울산도 10%대 상승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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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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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사업 및 해외자본 투자 등의 영향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도시개발사업과 인구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의 땅값 상승폭이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 간 땅값 상승률 1위였던 세종시는 올해도 10%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광역시도 개발사업 영향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제주도는 전년 대비 27.7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와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이 땅값 상승폭을 키웠다.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제주시를 비롯해 △세종시(15.28%) △울산(11.07%) △대구(9.06%) △경북(9.00%) 등이다. 세종시는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가가 상승요인으로 꼽혔고,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우정혁신도시 성숙 등이 지가에 반영됐다.

반면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이 전년과 비교해 4.08% 상승했고 경기 3.64%, 인천 3.35% 등이다.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 지연과 수도권 지역내 개발사업 부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충남(3.61%)과 대전(3.22%)도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 상승률이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공시가격으로, 각종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6월 말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6월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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