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내용은 서울시 친환경에너지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등의 차원에서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내달 중 조례제정을 거친 뒤 7~8월 임원선발에 이어 9월 설립등기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곧 출범할 공사에서는 시의 관련사업을 전문적으로 실행하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정책개발 및 내부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수행한다.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앞서 설립조례 제정안에 1조원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서울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목동(목동서로 20)과 노원(덕릉로 70길) 2곳 사업장의 토지(7만9000㎡), 건물(3만㎡), 구축물·설비 2970여 종 등을 현물로 출자하게 된다.
공사는 초기 집단에너지를 비롯해 연료전지분야, LED보급 등 수익창출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태양광, 기후변화기금 융자관리의 위탁(환경기초설비)·공익(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에너지빈곤층 복지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조직의 인력은 200명이 약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간략히 SH공사 내 192명 정원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그대로 이동할 전망이다. 공사는 저가열원 사용 등을 통해서 향후 재무안전성 확보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에 더해 연료전지 폐열, 하수열, 자원회수 소각열 등 다른 에너지원과 통합적 관리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은 공공성 외에 수익성이 동반돼야 하므로 직영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한데다 민간의 자본참여도 쉽지 않다"면서 "특히 서울시의 에너지정책과 부합성이 중요한 요소라 민간보단 지방공사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