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공주시, 청양군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나래원 장사시설공동이용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공주시 장사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3개 시·군 주민들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사시설 사용료는 만15세 이상(1구)는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만 15세 미만(1구) 및 개장유골(1구)는 각 8만원으로, 죽은 태아(1구)는 5만원으로 변경됐다.
또 앞으로 나래원 시설 확충, 기타 나래원 운영 유지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하며, 3년 마다 3개 지자체 장사업무 실·과장이 금액조정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부담금을 조정하게 된다.
앞으로도 3개 시·군은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갖는 등 공동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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