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촉탁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 매월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촉탁의가 의사와 한의사로 제한돼 있었다. 또 이들의 인건비가 시설수가에 포함돼 시설 대표가 지급하다 보니 지급액이 천차만별이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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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정 방식 변경으로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이들 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촉탁의 활동비는 진료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거치지 않고 활동 의사나 병원에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활동비는 의원급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동네의원 초진비는 1만4000원, 재진비는 1만원이다.
촉탁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에서 관련 교육을 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도 작성·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촉탁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감소할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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