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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매야 고속도로 진입 허용”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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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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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착용 차량 계도에도 불응 시 경찰 고발 방침

경기 성남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직원을 배치하고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의 진입을 불허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안전띠 미착용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즉각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도로공사의 결정은 지난해 대대적인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도 고속도로 통행 차량 가운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수는 연평균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3%에 달하는 수치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증가할 경우,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가 15%나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한국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6%에 불과해 프랑스(99%), 독일(97%)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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