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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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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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27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산하기관 임원 포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한창희 강사로부터 올해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직사회 부패근절을 위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마인드 함양 등 윤리의식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민선6기 들어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힘을 쏟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경기도내 12위로 2014년 21위 대비 대폭 상향됐다.

올해는 청렴한 공직 사회가 안산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렴도 상위권을 목표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 청렴마일리지제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평가, 부서별 청렴 1시책 과제 수립·평가 등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날 각 부서별 청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청렴지기를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부서별 과제 전달 교육을 실시, 청렴 안산 도약을 위한 밑거름도 만들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실천 결의 등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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